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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비지급안내
작성자: 관리자 2013-03-22 14:27:53 | 1,828
국민건강 보험관리 공단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가족의 슬픔을 다소나마 위로하기 위하여 실제로 장제를 행한자에게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의료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누구든지 장제비 지급대상이며 실제장제를 행한분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전국 어느지사에서나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하며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청구하신 계좌에 입금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장제비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구비서류는 장제비 지급청구서, 사망하신분의 이름이 있는 건강보험증,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입증하는 서류, 장제를 행한자의 예금통장 등입니다. - 지급금액 ▶ 2000.6.30이전 사망시 ·지역 세대주 및 공교가입자 : 30만원 ·지역 세대원 및 공교 피부양자 : 20만원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 구 직장조합 정관에 따라 지급 ▷ 2000.7.1이후 사망시 : 지역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25만원 ◐ 다만, 사망사유가 타살, 교통사고, 공무(업무)상 재해 등으로 가해자 또는 다른법령으로부터 장제비 명목을 포함한 보상(배상)을 받게되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3년(2000.7.1이전 출산은 2년)이내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장제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문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webmaster@nhic.or.kr, 전화 158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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