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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제(喪制)
작성자: 관리자 2013-03-22 14:45:02 | 1,901
- 고인의 배우자와 직계자손은 상제가 된다. - 맏아들이나 맏손자는 주상(主喪)이 되고 복인(服人)의 범위는 8촌(八寸) 이내이다. - 상주(喪主)는 망인의 장남(長男)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장남이 사망했으면 장손(長孫)이 상주가 되며, 장손이 없으면 차손(次孫)이 승중(承中)하여 상주가 된다. - 차손도 없을 경우에는 근친자가 상례를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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