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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사 결정(葬儀士 決定)
작성자: 관리자 2013-03-22 15:22:25 | 1,705
- 장의사는 염습, 입관, 매장이나 화장등 장의 전반적인 상식이 있으므로 장례에 관한 모든 일을 대행 해준다. - 장의사를 결정할 때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처리한다. - 사망진단서를 준비한다. (법의 또는 병원, 의원에서 하며 노환일 때는 인후증명도 가능하므로 거주지 통장 반장에게 하면 된다.) ※주의사항: 현재 광역시(廣域市)를 제외한 시(市),읍(邑),면(面) 지역만 가능하다. - 사고사일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여 검사 지휘서를 받아야 한다. - 매장, 화장 신고시는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하되 사망진단서와 주민등록증을 첨부해야한다. ※ 참 고 - 장사날 결정(장일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3·5일장을 한다.) - 일진이 중상일(重喪日)인 경우를 피하여 행한다. - 합장일 경우는 남좌여우(男左女右)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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