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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서류
작성자: 관리자 2013-03-22 15:23:06 | 1,940
병사(病死)인 경우 ▶ 필요 서류: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4통 ▶ 발급처: 병원(담당의사) ▶ 제출처: 주민등록지 관할 동,읍,면 사무소 1통 / 의료보험 조합 1통 / 장지(공원묘지, 화장장) 1통.......단, 장지가 선산일 경우 사망확인서 필요없음. 변사(變死),사고사(事故死)인경우 ▶ 필요 서류: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4통 ▶ 추가서류:검사지휘서(수사용) 2통 ▶ 발급처: 병원(담당의사) ▶ 제출처: 주민등록지 관할 동,읍,면 사무소 1통 / 의료보험 조합 1통 / 장지(공원묘지, 화장장) 1통 자연사(自然死)인 경우 ▶ 필요 서류: 인우보증서로 대체 5통(단, 광역시를 제외한 시,읍,면 지역만 가능) ▶ 발급절차: ① 인우보증서 양식서류 동사무소 비치(병원 영안실 비치 여부 문의) ② 소정양식에 의해 기재, 작성후 관할통장, 관할동장 날인 ▶ 제출처: 주민등록지 관할 동,읍,면 사무소 1통 / 의료보험 조합 1통 / 장지(공원묘지, 화장장) 1통.......단, 장지가 선산일 경우 사망확인서 필요없음. 사망진단서 용도 1. 해당 동.읍.면사무소 사망신고시(1주일 이내) 1통 2. 매장, 화장용 1통 3. 의료 보험 조합(장제비 지급 청구용) 1통 4. 기타(보험회사, 보관용) 1통(직장, 학교는 복사본 가능) ※ 보험회사 상품 가입시 1구좌에 2통 추가 공원묘지에 안장시 준비서류 1. 사망진단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고인 증명사진 1장 4. 상주 인감(도장) ※ 선산에 안장하실 경우 서류 필요없음 화장장의 경우 준비서류 1. 사망진단서 1통 2. 화장장 관할지 수입인지(해당시 화장요금) ※ 고인의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주소가 타지역으로 되어있을 경우는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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