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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처리
작성자: 관리자 2013-03-22 14:53:09 | 935
1) 고인이 쓰던 방을 깨끗이 정돈하고 유품을 구분하여 보관할 것은 따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소각 내지 소독처리하여   고인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자 2) 장례식 때 접수된 조의금과 지출된 비용을 살펴보고, 그 명단을 소중히 할 것이며, 영수증은 각종 공제 혜택에   꼭 필요하므로 반드시 보관하자 3) 첫 성묘(불교에서 말하는 삼오제) : 장사를 지낸 지 이틀 후에 묘소를 찾아 행여나 부실한 곳이 없나 살펴보고,   공원묘원이면 관리소에도 인사를 하도록 하자 4) 첫 번째 주일에는 모든 상주들이 집례자의 교회에 나아가 함께 예배드리는 일과 반주자, 독창자, 집례자에게 예의를 표시 하자 5) 유족이 불자일 경우에는 사찰을 찾아보고 장례식을 주관한 스님을 찾아 고마움을 표시하자   조문객들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라도 해주는 예의를 잊지 말자 6) 고인의 묘소에 묘비 등을 설치하실 경우, 시기를 늦추지 말자 7) 가까운 형제나 친척들에게도 고마움의 표시로 적당한 때에 집으로 초청하여 음식을 나누며 고인과 관계된 일을 상의하고,   유훈을 받들 좋은 의견을 듣고, 기념사업 등도 함께 의논해 보면 좋을 것이다 8) 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개인 재산이나 문서 등을 꼼꼼히 챙기자   ㆍ동사무소를 찾아가 사망신고와 제적 절차를 확인하자   ㆍ각종 보험(생명, 연금, 자동차, 장례, 건강...)의 확인과 수혜 절차를 신속히 밟자   ㆍ재직하던 회사의 각종 혜택(연금, 조합, 혜택...)을 확인 수혜절차를 상의하자   ㆍ은행관계(예적금, 신용카드, 신탁) 역시 되도록 빨리 처리하자   ㆍ투자관계(주식, 공채, 신탁...)를 확인 후 계속 투자나 회수여부 등을 결정   ㆍ각종 부동산과 할부금 등도 확인하여 고인에게 누를 끼칠 일을 방지하자   ㆍ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자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도 있으므로     필요하면 법원에 알아보자   상속조회 신청접수: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타 02) 3786-8671, 8696   본사에서는 이러한 각종 사후 처리에 대해서 유족과 긴밀히 상의하고 변호사나 세무사 등과도 협의하여 유족의 편안한 새 출발을 위하여 끝까지 도움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상담전화 : 080-56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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