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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의 절차
작성자: 관리자 2013-03-22 15:34:08 | 1,903
      고인을 화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망 24시간이 경과한 후 사망진단서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장묘시설 사용 신고서를 작성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마치신 후 영구차로부터 시신을 운구하여 유족의사에 따라 분향실에서 간단한 제례행사를 한 후, 제례행사를 끝내면 바로 화장이 시작된다. 화장시간은 약 2시간정도 소요되며 화장한 유골을 산이나 강에 뿌리면 의법조치 됨을 유의해야한다. 이용시간은 하절기 오전 8시 30분~ 오후 5시, 동절기 오전 8시 30분~오후 4시이다.         주의할 점       ㆍ화장하려면 반드시 사망 진단서를 떼어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사망 신고를 하고 화장신고증을 교부 ㆍ받아서 가지고 가야한다. ㆍ입관할 때 고인의 유품 중 불에 타지 않는 것은 넣지 않는다. ㆍ화장터에 도착하면 화장 신고증을 제출하고 화장 순서의 번호를 받는다. ㆍ화장 전에 유족은 다시 한번 마지막 분향을 한다. ㆍ화장 후의 유골은 납골당이나 절에 안치한다. ㆍ화장하여 유골을 매장하는 것은 이중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되므로 그럴 필요는 없다.         개장·이장 안내       묘역을 설치한 후 사정에 의하여 새로이 개장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는 경우에 행하는 의식을 말한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새 묘지를 선정한다. ② 옮길 날짜를 정한다. ③ 염습할 장구를 준비한다. - 관(棺) 또는 상자 - 염습에 필요한 장구 - 한지 또는 의복이나 삼베천 - 기타 제사에 필요한 부품 ④ 해당 종교의식에 의해 행한다. - 기독교식은 집안식구가 모여 예배를 드린다. - 일반가정은 하루 전 사당에 고한다. ⑤ 구 묘소에 차일막을 친다. ⑥ 이장일 아침 일찍 모든 가족이나 일가친척이 예배를 드리거나 예를 올린다. ⑦ 해당 종교의식에 의해 행한다. - 기독교식은 묘소에서 예배를 드린다. - 일반가정은 옮겨가는 묘에 고한다. ⑧ 옮겨가지 않는 묘(같은 줄기에 있는 묘가 있을 경우)에도 고한다. ⑨ 묘를 판다. - 이때 묘 앞에 술과 포해를 차려놓고 향을 피운다. 주인이 분향하고 두 번 절한다. - 축문을 읽을 사람이 세번 기침하고 북쪽으로 꿇어 앉아 고한다. - 고사를 마치고 자리에 돌아오면 주인 이하가 재배하고 곡을 한다. - 상을 물리고 무덤을 파기 시작하는데, 묘의 서쪽(좌측)부터 괭이로 한번 찍고, 파묘 한 후, 또 한번 찍은 ㆍㆍ 다음부터 흙을 파낸다. ⑩ 관을 들고 나와 차일 아래 자리에 놓는다. - 관을 들어낼 때는 흩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하나 관이 삭아 없어진 경우에는 유골을 칠성판에 놓 ㆍㆍ 고, 머리쪽부터 긴 삼베로 감아 내려온다. ⑪ 전을 차린다. ⑫ 대렴을 한다. ⑬ 운구차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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