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묘지 관리비 연체료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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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sk980816 2025-05-13 18:39:42 | 5 |
얼마전에 관리비가 연체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분의 설명으로는 약 1년 3개월의 관리비가 연체 되었으나 5년치 관리비 일괄 납부를 기준으로 15%의 연체료를 납부 하라고 했습니다. 5년의 추가 계약 기간중에 묘지를 사용하지도 않은 3년 9개월 포함하여 총 5년의 관리비를 기준으로 연체료를 부과하라고 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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