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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종류와 개발행위
작성자: 관리자 2014-04-26 21:14:30 | 2,031
부동산 관련정보 생활상식 생활의지혜  - 알아두면 좋아요       임야에는 농림지역인 보전산지와 관리지역인 준보전산지가 있다.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용 보전산지와임업용 보전산지(종전 보전임지)가 있다.   <공익용 보전산지>에서는 개인의 전원주택 신축은 불가능하다. 이 임야는 보존을 주목적으로 하여 오로지 국방, 도로 등 공익용으로만 쓸수 있기 때문이다.   또 농장이나 방목등은 일정 면적 이하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이용 가능하다.   도시인도 산지전용을 통해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준보전산지는 원래 도로. 주택. 공장 등을 위해 유보해 놓은 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인이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준보전산지를 구입해야 한다. 지목이임야 이므로산지전용이가능한것인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군,구청 산림과 혹은 인근 토목설계 사무소 문의 )         ▲ 산지전용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 훼손된 임야의 실측도 및 벌채구역도 (6천분의 1이나 3천분의 1, 이때 훼손구역과 벌채구역이 일치할 때는 벌채구역도를 생략한다.)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야대장등본 이나 부동산등기부등본, 신청자 소유로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용승락서)를 갖추어 시장 군수나 영림서에 제출하면 된다. 건축허가는 산지전용허가신청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잇으나 별도로 하여도 된다. 전용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는 법상 제한여부,도로상황, 묘지와의 이격 거리, 주민들의 민원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가를 내주게 된다.           ① 보전산지(공익용, 임업용)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② 인근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③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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