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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관리비 미납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작성자: 관리자 2022-01-18 12:59:34 | 1,653

갑산공원묘원 회원계약자님께

 

갑산공원묘원은 묘원관리비 연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묘원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회원계약서 조항을 신설하여

2022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하고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회원가입계약서 제 8조 관리비미납자 (조항신설)


1. 관리비 미납 시 경과한 날로부터 연리 15%의 연체 관리비를 부과한다.
이전에 발행한 연체료는 소급하지 않는다.

 

** 계약자께서는 관리사무실에 주소 확인 부탁드립니다.

 

             - 갑산공원묘원 관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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